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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훈련 비용 환급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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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부지중
댓글 0건 조회 4,126회 작성일 16-10-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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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위탁으로 교육신청하신 업체에 한해 환급비용 신청이 사업주에서 교육의뢰한 저희 학원에서 직접
 환급신청을 하게끔 제도가 바꼈습니다.
*2016년 7월 1일 이후부터 지중배전기능향상 교육을 받으신 업체는 당 학원에서 환급신청을 해드리고 있으며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의 지중배전전공 교육시에도 저희학원에서 환급신청을 해드릴것입니다.

* 유의사항*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비용지급처리가 불가합니다.
 (ex) 5군데 업체에서 향상 교육신청시 , 한업체에서 고용보험 체납이 있는경우
      통틀어 그 기수에 해당하는 다른 모든업체들도 같이 환급비용이 지급되지 못하오니
      각 업체들은 고용보험 체납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사업주 또는 법인 명의의 카드가 아닌, 근로자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환급이 불가합니다.

 *훈련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훈련과정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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