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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대상 교육과정 공지(기능향상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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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부지중
댓글 0건 조회 4,254회 작성일 17-05-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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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41조제1항제5조에 따라
2017년1월1일 부터 유급휴가 /5일/20시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상시사용근로자150명 미만의 업체에 대하여
유급휴가지원대상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원 지중배전전공과정 및 지중배전전공기능향상과정이 모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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