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8호와 관련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안내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2019년 1월 22일자로 개정되어 별표3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1월 23일이후로 실시되는 교육부터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집체훈련과정 훈련비 지원율이 아래의 지원율에 따라 변경, 적용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2019년 1월 22일자로 개정되어 별표3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1월 23일이후로 실시되는 교육부터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집체훈련과정 훈련비 지원율이 아래의 지원율에 따라 변경, 적용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집체훈련과정 훈련비 지원율 변경.hwp (19.5K)
45회 다운로드 | DATE : 2019-05-14 13:23:14
- 이전글< 2019년도 한전 총가 배전공사 입찰참가자격 운영방안 알림 > 19.11.01
- 다음글송/변/배전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자 협회 홈페이지 공지 안내 19.04.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