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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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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부지중
댓글 0건 조회 4,045회 작성일 19-05-1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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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9-8호와 관련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안내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2019년 1월 22일자로 개정되어 별표3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1월 23일이후로 실시되는 교육부터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집체훈련과정 훈련비 지원율이 아래의 지원율에 따라 변경, 적용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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