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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9 – 22호]관련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일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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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부지중
댓글 0건 조회 4,005회 작성일 19-04-0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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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9 – 22호 관련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지정 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
■ 지원 기간 : 2019. 4. 5. ~ 2020. 4. 4.
■ 적용 일시 : 2019. 4. 5 13:00~

  나.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
    「고용보험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1. 지정지역에 위치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의 한도 등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총 한도
        사업주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100분의 13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0)
 
  2) 훈련비 단가 지원
      ①(우선지원 대상기업)「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제12조 별표 2에 따른 지원 단가의 150%
      ② (1,000인 미만 기업)「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제12조  별표 2에 따른 지원 단가의 100%
      ③ (1,000인 이상 기업)「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제12조 별표 2에 따른 지원 단가의 90%

 상세한 내용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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