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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직업훈련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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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부지중
댓글 0건 조회 3,779회 작성일 20-02-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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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직업훈련 조치사항

<'20.1.30., 인적자원개발과>

1. 목적
 ○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1.27.)
  - 감염증 확산에 따른 훈련생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지방관서에서 훈련기관에 대해 이행토록 지도하기 위함
    * 관련규정: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

2. 조치사항
  < 훈련생 출결 관리 >
 ○ (확진자 등) 감염증 확진자, 격리자 또는 의심자*에 대해서는 출석 금지 및 격리 기간 등은 출석 인정 조치
    * 의심자: 최근 `후베이성 등 중국을 방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증상이 발생하고 있는 자 또는 ▴직접적 의심증상은 없더라도 자가의심되는 자
    ** 단, 장기간 격리조치로 총 훈련소정일수의 20%를 초과하여 결석하는 경우에는 제적처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결석이므로
    - 계좌잔액 차감(1회 20만원~3회 100만원) 대상 아님(운영규정 제16조), 연 5회 수강(운영규정 제9조 제3항), 동일 직종 3회 수강(운영규정 제9조 제4항)의 훈련횟수에도 미포함
 ○ (동일과정 훈련생) 감염증 확진 또는 의심자와 동일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 교‧강사 등에게 검진 권고(1일 이내 휴가부여)
 ○ (자녀 돌봄 결석) 감염증 확산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의 휴교‧원으로 본인 자녀 돌봄을 위해 훈련에 불참한 경우
  - 가급적 휴가를 사용토록 지도하되, 휴가 사용 없이 결석으로 인해 제적①될 경우 운영규정 제16조(계좌잔액의 차감)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기간’으로 간주하여 불이익 등 조치 배제②
    ①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자녀의 휴업(휴원)에 따른 총 결석일이 총 소정훈련일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제적 처리해야 함
    ② 1회(20만원 차감)~3회 이상(100만원 차감) 적용제외, 운영규정 제9조 제3항(연 5회 수강), 제4항(동일 직종 3회 수강)의 훈련횟수에도 미포함
  < 훈련과정 운영 >
 ○ (훈련기관) 감염증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위생조치 등 청결 관리
    * 예방수칙 안내문 부착, 손 세정제 비치 등
  - 간호조무사 등 병원 현장실습 과정의 경우 더욱 주의
 ○ (실습병원 환자 발생) 실습병원에서 격리대상자가 발생한 경우, 가급적 훈련기간 변경을 통해 일시적으로 실습 중단하는 방안 적극 검토
    * 해당 실습병원 실습중지 및 대체 병원을 통해 실습 진행
  ** 훈련과정 중 실습과정을 다른 교육으로 대체하거나 생략하는 것은 불가하며, 병원에서 실습중단을 통보한 날은 실제 훈련시간과 관계없이 출석처리
  - 실습병원이 감염증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훈련기관은 보건소 등 보건당국의 의견, 훈련생 의견을 종합고려하여 훈련기간 변경 등을 통해 훈련생 감염위험 차단을 위한 적극 조치
  ○ (훈련생 훈련기피) 환자 발생 빈발지역에서 훈련생들이 감염을 우려하여 훈련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 훈련기간 변경을 통해 훈련을 일정기간 정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훈련기관 지도

3. 행정사항
 ○ 동 지침을 훈련기관에 전파하고, 다양한 사례에 따라 지방관서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본부보고
    * 훈련기관이 감염증 의심 훈련생, 훈련교사, 직원 발생 시 관할 보건소 및 고용센터에 보고하고, 훈련중지 등 확산방지 대책 강구하도록 지도
 ○ 검진, 격리 확인, 실습중단 등에 따른 증빙자료는 최대한 간소하게 요구하여 훈련생의 검진‧치료에 부담이 없도록 조치
    * 관련 증빙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 보건소 등 보건당국 및 관련 의료기관 관계자와의 전화통화 복명 등으로 대체가능

4. 시행시기: ‘20. 1. 28.~위기경보 해제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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