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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에 따른 교육 취소 및 휴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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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부지중전기
댓글 0건 조회 3,701회 작성일 20-03-26 15:41

본문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에 따른 교육 취소 및 휴원 안내


경상남도 통합교육추진단-2022(2020. 3. 23.) 관련입니다.
코로나 19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경상남도에서는 코로나 19 감염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 등 (학원, 교습소, 평생교육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해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
강력한 운영제한 조치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예정된
교육 취소 및 학원 휴원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리며
이미 신청하셨거나 예정일에 맞춰
지중배전전공자격증 취득과정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은 차기 교육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과정명 : 지중배전전공자격증 취득과정
■ 예정교육일(취소) : 2020.3.30.~4.10
■ 차기교육일 :  2020.5.11~22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김해지원청에서 발송, 접수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과 관련한 공문을 탑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 집회 ,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시 지자체장은 집회, 집합 금지 행정명령 및 처벌
    (벌금 300만원)을 내릴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시 입원ㆍ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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