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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인력 기능자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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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부지중
댓글 0건 조회 3,949회 작성일 14-12-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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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격의 연령제한
  가.배전공사 관련 모든자격의 연령제한은 만 63세로 한다.
2,자격의 유효기간
  가.배전활선전공, 무정전전공및 지중배전전공 자격의 유효기간은 합격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기능자격 관리기간은
      기능자격 유효기간 6개월 이전에 해당전공에게 유,무선을 이용하여 해당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나.활선전공, 무정전전공및 지중배전전공이 만 57세를 넘은 경우에는 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만 57세 이전에
    기능향상 과정을 이수한 자가 만 57세가 되었을때 유효기간이 3년이 넘게 남았다 하더라도 3년으로 한다.
      1) 57세를 넘은 이후 자격(재)취득시 유효기간 : 3년
      2) 56세에 자격(재)취득시 유효기간 : 4년
      3) 55세에 자격(재)취득시 유효기간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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