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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 고시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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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부지중
댓글 0건 조회 2,079회 작성일 21-12-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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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12월 6일 00시부터 학원 모든 출입자로 하여금 접종완료확인서 또는 PCR음성확인서 확인이 의무화되오니
교육을 희망하시는 교육예정자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셔서
교육수강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준비기간을 두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2021.12.6.(월) 0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2. 접종증명·방역패스 추가 적용(1주간 계도기간 운영, 2021.12.6.~2021.12.12.)
 
  - 적용 대상 확대(만12세~만18세는 2022.2.1.부터 적용)

3. 대상자: 학원(독서실 포함), 교습소 18세 이상 운영자 등 전직원 및 이용자

  - 학원내 모든 출입자* 접종완료 등 확인 (아래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및 안내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유효기간 48시간) :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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