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기관 방역패스 집행정지 관련 방역수칙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기존 학원을 포함한 직업훈련기관이 방역패스 (예방접종확인 및 PCR음성확인) 의무시설로
포함 된 것에 대하여 본안 판결 전까지 집행정지 처분되었으므로,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는 방역패스 적용이 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함 된 것에 대하여 본안 판결 전까지 집행정지 처분되었으므로,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는 방역패스 적용이 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배전공사 기초인력 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격평가 개편 알림 22.04.01
- 다음글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 고시관련 안내 21.12.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